■ 제 1조 (목적)
본 약관은 BLIS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의 이용과 관련하여, 수강생의 권리·의무 및 환불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,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■ 제 2조 (적용 범위 및 법적 근거)
본 약관은 BLIS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의 이용과 관련하여, 수강생의 권리·의무 및 환불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,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① 당사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) 제18조 및 [별표4] 원격교습 특례를 준수한다.
② 본 약관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, 상위 법령 및 관계 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.
■ 제 3조 (수강권의 부여 및 이용 범위)
① 수강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, 납부 금액에 상응하는 BLIS 커리큘럼 수강권(이하 “수강권”이라 한다)을 부여한다.
② 수강권은 수강생이 등록한 강좌에 대한 이용 권리를 의미하며, 구체적인 이용범위는 하기 표에 근거한다.
| 상경계 강좌 구성 | |
| 풀커리큘럼A 패키지 | 정규반 파트1, 파트2, 파트3, 파트4 및 파이널반 (1~46주차 통계학 및 경제수학 강좌) |
| 풀커리큘럼B 패키지 | 정규반 파트1, 파트2, 파트3, 파트4 및 파이널반 (1~46주차 통계학 및 경제수학 강좌) 1~36주차 추가문풀반 강좌 |
| 정규반 파트1 | 1~12주차 통계학 및 경제수학 강좌 |
| 정규반 파트2 | 13~20주차 통계학 및 경제수학 강좌 |
| 정규반 파트3 | 21~28주차 통계학 및 경제수학 강좌 |
| 정규반 파트4 | 29~36주차 통계학 및 경제수학 강좌 |
| 파이널반 | 37~46주차 통계학 및 경제수학 강좌 |
| 경제수학 Core | 15~20주차 경제수학 강좌 29~34주차 경제수학 강좌 |
| 이공계 강좌 구성 | |
| 풀커리큘럼A 패키지 | 미적분학 & 선형대수학 강좌 |
| 풀커리큘럼B 패키지 | 미적분학 & 선형대수학 & 물리 강좌 |
| 풀커리큘럼C 패키지 | 미적분학 & 선형대수학 & 화학 강좌 |
| 풀커리큘럼D 패키지 | 미적분학 & 선형대수학 & 물리 & 화학 강좌 |
| 풀커리큘럼E 패키지 | 화학 & 생물 강좌 |
| 풀커리큘럼F 패키지 | 물리 & 화학 강좌 |
| 풀커리큘럼G 패키지 | 미적분학 & 정보학 강좌 |
| 풀커리큘럼H 패키지 | 미적분학 & 선형대수학 & 물리 & 화학Half 강좌 |
| 이공계 강좌 상세 구성 | |
| 미적분학 | 1~42주차 미적분학 강좌 |
| 선형대수학 | 1~42주차 선형대수학 강좌 |
| 물리 | 1~42주차 물리 강좌 |
| 화학 | 1~42주차 화학 강좌 |
| 화학 Half | 1~20주차 화학 강좌 |
| 생물 | 1~42주차 생물 강좌 |
| 정보학 | 1~20주차 정보학 강좌 |
③ 수강권은 다음 각 호의 콘텐츠를 포함한다. 수강생은 등록 당시 ㉠과 ㉡을 일괄 제공받으며, 복습 목적으로 연장되는 기간 동안 ㉡의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제공된다.
㉠ 이전 연도에 제공된 녹화 강좌
㉡ 당해 연도에 업데이트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녹화 강의
④ 수강권은 수강생 본인에게만 부여되며, 제3자에게 양도, 대여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도 처분할 수 없다.
■ 제 4조 (수강기간 및 무상 연장)
① 수강생의 각 상품 기본 수강기간은 결제 승인일로부터 60일이다.
② 60일 경과 후에도, 수강생의 요청 시 무료 복습 기간이 제공될 수 있다. 단 이 복습 기간은 수강생 합격을 지원하기 위한 당사의 자발적 서비스이며, 이는 법적 계약 조건이나 환불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.
■ 제 5조 (환불 신청 및 처리 기준)
① 수강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이 진행된다.
1. 결제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요청 시 : 부대서비스비 공제 없이 제 6조의 환불 산식에 따라 환불한다.
2. 결제 승인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60일 이내 환불 요청 시 : 제6조 제1항의 부대서비스비를 공제한 후, 제 6조의 환불 산식에 따라 환불한다.
3. 결제 승인일로부터 60일 이후 최초 환불 요청의 경우 : 원칙적으로 기본 수강기간 경과로 환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 수강생의 수강 포기 의사표시가 기본 수강기간 내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하여 제6조의 환불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4. 본 조 제1항 각 호의 환불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4] 원격교습 특례에 따른다.
② 반환사유 발생일은 수강생의 서면(카카오톡/이메일/전용 폼)에 의한 수강 포기 의사표시일로 본다.
③ 회사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완료한다.
■ 제 6조 (부대서비스비 및 환불 금액 산정 기준)
① 부대서비스비
1. 정의·범위 : 부대서비스비는 회수 불가능한 학습자료(PDF 등 전자교재·자료) 제공 및 교습 부수 서비스(담임/과목 상담, 스터디 코디네이팅, 1:1 Q&A 등)가 이미 제공된 경우, 해당 실제 제공에 따른 원가를 반영하기 위해 공제하는 금액이다.
2. 산정 방식 : 부대서비스비는 총 납부액의 10%로 한다.
3. 공제 요건 : 부대서비스비 공제는, 제공 사실이 LMS/메신저 로그, 다운로드 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.
4. 중복 공제 금지 : 부대서비스비는 산식 내 단 1회만 반영한다.
② 환불 금액 산정 방식
1. 기본 산식
- 환불액 = 납부액 × (1 − 소비비율) – 부대서비스비 (제6조 제1항)
- 단, 환불액이 0 미만이 되는 경우 0으로 본다.
2. 소비비율 정의(강의 단위)
- 소비비율 =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수강한 강좌 수 / 총 제공 강좌 수
3. 수강 판정 기준 : 당사 LMS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, 강의 진도율이 0%를 초과하면 해당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본다. 다운로드/저장, 실시간 출석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수강으로 본다.
4. 총 제공량의 표시 : 총 제공 강좌 수/총 시간은 사전 고지 자료(브로슈어·계약서) 및 제3조②(강좌 구성표)를 기준으로 한다.
5. 본 조의 산정 기준은 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*제18조 및 [별표4] 비고 2(원격교습 특례)*에 근거한다.
■ 제 7조 (면책 조항)
①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정부의 규제 및 명령, 서비스 운영상 불가피한 기술적 문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,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② 수강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, 이에 따른 환불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관계 법령에서 정한 환불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.
■ 제 8조 (약관의 해석 및 준거법)
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.
② 본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회사와 수강생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고,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

